1월은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달. 일명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달이다.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연말정산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이다 1은 국세청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친절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있다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.
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할 수 있다.

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
올해 새로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은 아래와 같다.
1.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, 전통시장사용액이 2021년보다 5%이상 증가했을 경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
2.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%의 소득공제 가능
3.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∼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증가
4.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빌린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
5.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∼12%에서 15∼17%로 증가
6. 의료비 세액공제율 중 난임시술비는 20%에서 30%로 증가
7. 의료비 세액공제율 중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%에서 20%로 증가
8.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%, 1000만원 초과 35% 세액공제

지난 연말정산에 비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율이 증가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. 연말정산 꼭 놓치지 말고 2월 분 월급을 받이 전에 모두 간 수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자. 모두 13월의 월급 잘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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